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착기반 사업을 진행합니다.
초기상담
- 사업목적
-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센터를 처음 방문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 미등록자,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이주배경청소년도 초기상담 가능
- 상담절차
-
-
상담 예약 또는
On-tact 상담신청
상담일정 협의
보호자 동반 상담
이용자 초기
면접지 작성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작성
센터 이용규칙
안내 및 서약
프로그램 소개
센터 내 프로그램 선택
참여일시 안내
프로그램 참여
기타 프로그램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연계
- ※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경우 반배정에 따른 한국어시험 진행 예정
- ☎ 문의 : 031-247-1324
욕구조사
- 사업목적 :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 1회 실시
- 사업대상 : 9세~24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
- 사업목적
-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학습 관찰 및 생활 상담을 통한 보호 및 선도
- 사업대상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
- 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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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일상생활상담 : 한국생활 적응, 교우관계, 일과 등의 생활 상담
- 02교육상담 : 공교육 진학, 학습 습관 및 태고 등 교육분야 상담
- 03체류상담 : 체류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 대상 종합 체류 정보 제공 및 상담
- 상담신청
- 상담 필요 시 언제든 사회복지사, 전일제교사, 통·번역사에게 요청
- 상담절차
-
-
센터 프로그램 이용
상담 신청
상담 진행
상담 내용에 따른 피드백 제공
단순 상담 시 종료
복합적인 욕구 발견 시 사례관리
또는 전문상담실 연계
사례관리 절차
- 사업목적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주배경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 9세 ~ 24세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
- 초기접수
-
- 01'사례'와 '클라이언트'의 확인 또는 발견(발굴)
- 02심사, 접수 상담 및 등록
-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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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문제, 욕구를 파악
- 02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내용 검토
- 계획
-
- 01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동의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유형, 보호에 필요한 시간, 지역사회기관과 가족구성원이 취할 역할들을 구체화 하는 계획을
수립
- 실행과정
-
- 종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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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 02평가 결과에 따라 의뢰, 사정 및 개입 계획 단계로 환류, 종결 등의 과정을 거침
- 03종결 시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 확보
사례관리 유형
- 단순형(서비스연계형) 단순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월 1회 이상 상담 및 개입, 6개월 1회 이상 점검
- 일반형직접적 서비스 제공
- 월 2회 이상 상담 및 개입, 3개월 1회 이상 점검
- 집중형종합형-네트워크 중심
- 주 1회 이상 상담 및 개입, 1개월 1회 이상 점검
사례관리 네트워크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 내 이주민 관련 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원시 이주민의 안정에 대한 협조체계를 마련합니다.
- 이주민상담활동가 사례회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실무협의회 학생통합지원 성장 네트워크
- 수원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회의
- 문의 : 031-247-1324
외국인긴급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해산비 포함), 장제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 및 완화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
- 01체류기간이 연속 90일 이상 경과한 자
- 02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03소득기준 : 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후원참여 문의 및 신청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 04재산기준 : 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5년 기준 : 특례시 37,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차제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 금융재산 제외 항목(재산에 포함)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금융재산
- 사업내용
-
- 01신청상담: 선정지원 대상자 가능여부 1차 확인
- 02가정방문상담: 현장확인 및 신청서 접수, 서류준비 등
- 03수원시 신청 공문 발송
- 04수원시 심의 후 대상자 통보 및 지원여부 결정
- 지원종류(2025. 1. 1. 기준)
-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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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 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 의료비 및 장제비
-
지원종류
의료비 |
장제비 |
실비 최대 1,000천원(해산비 500천원) |
최대 1,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