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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이주민도 우리들의 '좋은 이웃'입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착기반 사업을 진행합니다.

초기상담

사업목적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센터를 처음 방문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 미등록자,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이주배경청소년도 초기상담 가능
상담절차
  • 상담 예약 또는
    On-tact 상담신청
    상담일정 협의
    보호자 동반 상담
    이용자 초기
    면접지 작성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작성
    센터 이용규칙
    안내 및 서약
    프로그램 소개
    센터 내 프로그램 선택
    참여일시 안내
    프로그램 참여
    기타 프로그램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연계
  • ※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경우 반배정에 따른 한국어시험 진행 예정
  • ☎ 문의 : 031-247-1324

욕구조사

  • 사업목적 :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 1회 실시
  • 사업대상 : 9세~24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
사업목적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학습 관찰 및 생활 상담을 통한 보호 및 선도
사업대상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
상담분야
  • 01일상생활상담 : 한국생활 적응, 교우관계, 일과 등의 생활 상담
  • 02교육상담 : 공교육 진학, 학습 습관 및 태고 등 교육분야 상담
  • 03체류상담 : 체류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 대상 종합 체류 정보 제공 및 상담
상담신청
상담 필요 시 언제든 사회복지사, 전일제교사, 통·번역사에게 요청
상담절차
  • 센터 프로그램 이용
    상담 신청
    상담 진행
    상담 내용에 따른 피드백 제공
    단순 상담 시 종료
    복합적인 욕구 발견 시 사례관리
    또는 전문상담실 연계

사례관리 절차

  • 사업목적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주배경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 9세 ~ 24세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
초기접수
  • 01'사례'와 '클라이언트'의 확인 또는 발견(발굴)
  • 02심사, 접수 상담 및 등록
사정
  • 01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문제, 욕구를 파악
  • 02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내용 검토
계획
  • 01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동의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유형, 보호에 필요한 시간, 지역사회기관과 가족구성원이 취할 역할들을 구체화 하는 계획을 수립
실행과정
  • 01개입/서비스 조정/전달
  • 02점검/재 사정
종결 및 평가
  • 01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 02평가 결과에 따라 의뢰, 사정 및 개입 계획 단계로 환류, 종결 등의 과정을 거침
  • 03종결 시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 확보

사례관리 유형

단순형(서비스연계형) 단순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월 1회 이상 상담 및 개입, 6개월 1회 이상 점검
일반형직접적 서비스 제공
월 2회 이상 상담 및 개입, 3개월 1회 이상 점검
집중형종합형-네트워크 중심
주 1회 이상 상담 및 개입, 1개월 1회 이상 점검

사례관리 네트워크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 내 이주민 관련 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원시 이주민의 안정에 대한 협조체계를 마련합니다.

  • 이주민상담활동가 사례회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실무협의회 학생통합지원 성장 네트워크
  • 수원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회의
  • 문의 : 031-247-1324

외국인긴급지원사업

외국인긴급지원사업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해산비 포함), 장제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 및 완화
사업대상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 01체류기간이 연속 90일 이상 경과한 자
  • 02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03소득기준 : 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후원참여 문의 및 신청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 04재산기준 : 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5년 기준 : 특례시 37,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차제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 금융재산 제외 항목(재산에 포함)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금융재산
사업내용
  • 01신청상담: 선정지원 대상자 가능여부 1차 확인
  • 02가정방문상담: 현장확인 및 신청서 접수, 서류준비 등
  • 03수원시 신청 공문 발송
  • 04수원시 심의 후 대상자 통보 및 지원여부 결정
지원종류(2025. 1. 1. 기준)
생계비
지원종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85,400원
의료비 및 장제비
지원종류
의료비 장제비
실비 최대 1,000천원(해산비 500천원) 최대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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